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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및 양도세율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에 대한 양도세와 감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농지는 일반 부동산보다 양도세가 높은 편이죠. 하지만 8년간 경작이 이루어지는 자경농지의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그런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조건과 세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양도세란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이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도, 교환, 법인 등에 대한 현물출자 등이 양도세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와 부동산 유지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실제 증빙에 기반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4년 이하면 10%, 7년 이상 8년 이하면 21%, 10년 이상이면 30%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일 경우 5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의 경우는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8년간 경작이 이루어진 자경농지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복잡하니 유념해주세요. 조건에는 8년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거주 요건과 자경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양도 당일까지 농지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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