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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에 대한 지원 대상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

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

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이 대상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해당 사업장은 신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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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내용

  1. 방지시설 설치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 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 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방지시설 설치지원,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부담으로 지원금액에서 제외)

※ 보조금 지원한도 내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별 산정된 보조금 지원액은 붙임1을 확인해 주세요.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 부착대상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는 붙임2를 확인해 주세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공고

 

  • 보조금 지원 한도: 최대 5.6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는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울산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울산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울산 남구 대학로 93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신청서와 관련 서식은 해당 공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혜택 및 우대사항

현재 추가 혜택이나 우대사항은 공고 문서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을 경우 업데이트를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 마무리

위에서 소개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는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아 방지시설 설치를 할 수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은 울산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공고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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