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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가 연천군청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실시됩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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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청소, 경비, 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지원금액은 휴게시설 신설 시 개소당 최대 3천만 원, 휴게시설 개선 시 개소당 최대 2천만 원, 공동 휴게시설 개선(신설) 시 개소당 최대 4천만 원입니다. 단, 자부담은 10%~20%로 별도로 책정됩니다. 또한 지원 내용은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공사 위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 원칙을 따르며,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이 가능합니다. 접수 및 문의처는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장노동자의 휴식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번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게 일하면서도 휴식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휴식 환경을 개선하고, 현장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간병인과 현장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번 사업에 대해 관심 있는 기업이나 기관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3년에 진행되며, 선발된 사업시행자에게는 최대 4천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의 많은 참여와 함께, 취약계층의 휴식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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