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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원시에서 진행하는 2023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창원시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원시 벼농가 경영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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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두고 창원시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23.8.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 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 필지만 제외), '23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중복 신청 필지

창원시 벼농가 경영안정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1,000㎡이상 ~ 40,000㎡이하
  • 지원기준 : 농가별 4ha 이하로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단가 : 사업 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

신청 방법

  • 접수처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사업신청
  • 문의처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기타 안내사항

  • 신청 기간 : 2023년 6월 30일까지
  • 지원방법 :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 지원금 : 지원금은 지원받는 농가의 경작면적과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3년

만약에 이번에 지원사업을 신청하신다면, 주의하실 사항도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경작면적 등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접수처와 문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업은 창원시에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많은 농가분들께서 신청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매우 경쟁률이 높은 사업이니, 신청에 참고하시어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농업 관련 지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있는 농가분들께서는 창원시청 농어촌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신청에 관심 있는 농가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절차에 따라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창원시청 농업기술센터 공고문 바로가기

 

이상으로 창원시에서 진행하는 2023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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