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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우리 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의 종류와 형사처벌 여부

교통사고에는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중상해 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나 뺑소니, 사망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판단 기준

교통사고 중상해 여부의 판단 기준은 검찰, 경찰, 운전자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검찰은 의사의 소견을 받아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며, 중상해 소견서에는 장애 발생 여부 및 영구장애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경찰서는 의사 진술서를 통해 중상해를 판단하며, 애매한 경우 추가 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상해급수를 기준으로 중상해를 판단하며, 보상은 가입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시민안전 배상보험의 보장내용

시민안전 배상보험은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으로, 길에서 다쳤을 때 구청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줍니다.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서울과 인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됩니다. 서울의 보장내용에는 다양한 사망 및 후유장애, 부상치료비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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