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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 50% 이하이며, 재산, 소득, 부양 가족 등의 조건으로 기준이 선정된 가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구들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므로, 빈곤층과도 유사한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가구들은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돌봄, 문화, 법률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으로는 기부식품, 아동 급식, 양곡 할인, 전기, 도시가스, 열요금 할인, 검사비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국가장학금 등이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가구들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 가구이시라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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