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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서 간편하고 쉽게 집에서 열람 또는 발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건데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만 알고있다면 바로 조회를 해볼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토지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을 하는 방법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못하는게 거의 없어요. 인터넷만 있다면 어떠한 서류든 조회하고 출력을 받아볼수도 있죠. 자 그럼 방법 살펴볼까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조회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보셔야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서 위에 보이시는것 처럼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나와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토지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져있어요. 이 사이트로 여러분들도 이동을 하셨다고 가정하고 안내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하시게 되어지면 메인화면에는 위에 보이시는것 처럼 구성이 되어져있을겁니다. 메뉴중 <부동산등기> 부분에 있는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열람 메뉴가 나오게 되어지실거에요.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되어지실건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동산, 토지의 소재지를 입력해주시고 나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구분은 필히 토지로 선택을 해주셔야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소재지에 검색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토지를 정확한 주소로 입력했다면 토지로 나오게 되어지실거에요. 소재지번이 맞다면,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실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수수료가 나와있죠.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시에는 수수료가 1000원이랍니다. 프린트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니 이점유의 해주시기 바라면서 토지등기부등본 발급 안내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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