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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있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방위에 대해 정리를 해드려 볼까하지요. 오늘은 민방위에 관련된 안내와 함께 불참시에 관련된 벌금도 내용을 설명 해드릴건데요. 부득이하게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그러나 2회 이상 불참시에는 벌금이 따릅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그렇기에 대부분의다면 민방위 훈련 불참 하지마시고 꼭 참여를 하여야 합니다. 사실 일년에 하번만 참여를 한다면 되는것이기때문에 최대한 참석을 하여야하기도 합니다. 물론 회사원들이라면 회사보다 민방위가 더 좋을수도 있지만, 소상공인나 사업자라면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먼저 민방위 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의 남자가 이에 해당하게 되어지는데요. 민방위가 하는 임무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평상시에는 민방위 교육 훈련에 임하셔야 하며, 각종 재난대비 예비정식활동을 하게 되는군요. 그외에 만빙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인의 임무가 있어요.

유사시에는 인명 구조 및 노력지원을 하게 된는데요. 경보전파, 주민통제, 교통통제, 인명구조, 소화활동등의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이제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연 1회를 이수하게 된다면 되며, 4시간짜리 교육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교육 일정은 달라지게 되어진답니다. 1차와 2차 훈련중 한번만 참석을 하게되면 되어지셔요.

민방위 훈련 불참

이런 방법으로 민방위 훈련 불참을 하게되면 벌금이 따르게 되어져요. 민방위기본법 제 39조에 있다고합니다. 청구 대상은 1차 2차 모두 불참한 사람에게 10만원을 청구하게 되네요. 그러니 1차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관할 구처에 문의하여 2차 교육 스케줄을 확인후 꼭 참석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내 참고해보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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