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가 연천군청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실시됩니다. 바로가기 지원 대상은 청소, 경비, 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휴게시설 신설 시 개소당 최대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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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8. 12:02